교통사고 후 목이 뻣뻣하거나 허리가 아플 때, 익숙한 한의원을 먼저 찾거나 침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치료가 몸에 맞는지는 본인과 치료하는 분이 함께 정할 일입니다. 다만 메릴랜드에서 사고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든 그 부상이 사고로 생겼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사고 후 언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한의원·침술·카이로프랙틱 치료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치료비는 어떤 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지, 보험회사가 무엇을 문제 삼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학적 조언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치료 방법은 의료인과 상의하시고,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병원 진료가 먼저인 이유: 늦게 나타나는 통증
사고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느꼈는데, 다음 날 아침 고개를 돌리지 못할 만큼 목이 아픈 경우가 흔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몸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몇 시간 동안 통증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편타 손상(whiplash) 같은 연부조직 부상은 그 뒤 몇 시간, 며칠에 걸쳐 붓기와 근육 경련이 심해지면서 통증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편타 손상 증상이 보통 부상 후 며칠 안에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뇌진탕 증상 중 일부는 바로 나타나지만, 일부는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 직장이나 학교, 평소 생활로 돌아가려 할 때 비로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나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뒤에 생긴 증상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료는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중에 교통사고 청구가 기대게 될 기록을 만듭니다.
응급실(ER)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했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응급실 진료는 당장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지, 연부조직이나 디스크 부상까지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CT 결과가 정상이면 출혈은 배제되지만 뇌진탕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나 응급실에서 안내받은 의료기관에서 후속 진료를 받고,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세요. 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후유증: 늦게 나타나는 증상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후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주요 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안내는 머리나 척추를 다친 뒤 곧바로 응급 진료가 필요한 증상을 제시합니다. 다음 증상이 있다면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랙틱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911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 점점 심해지고 가라앉지 않는 두통
- 반복되는 구토, 어눌한 말투, 발작, 한쪽 동공이 다른 쪽보다 커진 경우
- 비정상적인 졸음, 혼란, 깨우기 어려운 상태
-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
- 사타구니나 허벅지 안쪽의 감각 이상, 또는 소변·대변 조절이 새로 어려워진 경우
마지막 항목은 척추 아래쪽 신경이 눌렸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시간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나 다리로 뻗치는 통증(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는 증상)은 신경이 자극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고, 디스크 탈출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 같았던 부상이 영상 검사 후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뼈 골절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척추·허리 부상과 뇌손상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한의원·침술·카이로프랙틱 치료 기록, 이렇게 남기세요
교통사고 보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치료 제공자(treating provider)가 부상을 진단하고 그 부상을 사고와 연결해 기록했는지입니다.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카이로프랙틱이든, 어디서 치료를 받든 다음을 챙기세요.
- 첫 방문 때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과 사고 날짜를 분명히 말하세요.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랙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장 아픈 곳만 말하지 말고 두통, 수면 문제, 저림까지 모든 증상을 말하세요. 기록에 적히지 않은 증상은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증상을 미리 메모해 가면 빠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을 따르고 예약을 지키세요. 중간에 치료를 그만둬야 한다면 비용, 육아, 일정 문제처럼 그 이유를 적어 두세요.
- 간단한 증상 일지를 쓰세요. 그날의 통증 정도, 하지 못한 일, 결근한 날을 적으면 됩니다.
- 치료비 청구서, 약국 영수증, 치료받으러 오간 거리(mileage), 의사가 써 준 근무 관련 소견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영수증은 얼마를 냈는지 보여주지만, 어떤 부상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진료 기록이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 교통사고 후 치료 공백(gap)
보험회사가 늦게 나타난 통증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공백(gap)입니다. 사고 날과 첫 진료 사이의 공백, 또는 치료 도중의 공백은 통증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에서 왔다고 주장할 때 가장 흔히 쓰이는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공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가 몇 주가 지나서야 처음 치료를 받은 경우
-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몇 번 받다가 바빠서 한동안 가지 않은 경우
- 치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에 기간이 빈 경우
증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스스로 정할 수 없지만, 증상을 얼마나 빨리 기록으로 남길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것만으로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제공자가 부상을 진단하고 사고와 연결해 기록했는지,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긴 공백 없이 치료가 이어졌는지입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으로 한의원·카이로프랙틱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
치료비는 보통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부터 확인합니다. 개인상해보호(PIP) 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보험청(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의 PIP 안내문에 따르면 PIP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과 관계없이(without regard to fault) 보장합니다.
- 보험 가입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우, 가입자의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사람, 가입자의 차에 치인 보행자가 대상입니다.
- 최소 보장액은 2,500달러이며,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부상 후 3년 안에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치료비, 실제로 발생한 소득 손실의 85%, 또는 일을 하지 않던 분이라면 가족이나 가정을 위해 해 왔을 필수적인 일을 대신하는 데 드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술이나 카이로프랙틱 치료비도 PIP에서 나올까요? PIP는 사고로 생긴 치료비에 지급되지만, 가입한 약관의 조건과 한도를 따릅니다. PIP 한도와 포기 여부는 보험 증권마다 다르므로 증권 첫 장(declarations page)을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보험 가입자 본인, 등록된 운전자, 함께 사는 16세 이상 가족에 대해서는 PIP를 포기(waiver)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보험 가입자 본인은 메릴랜드의 어떤 자동차 보험에서도 PIP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 포기는 보행자나 미성년 자녀 같은 다른 사람이 그 보험에서 PIP를 받을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치료비를 낼 수 있으며, 나중에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가해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때 알아야 할 메릴랜드 규칙
늦게 나타난 통증도 다른 부상과 마찬가지로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치료비, 소득 손실, 그리고 통증 자체가 청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메릴랜드의 몇 가지 규칙이 청구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기여과실 원칙.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과실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과 다릅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 안전벨트. 메릴랜드 법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과실을 보여주거나 보상을 줄이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청구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적용되는 보험, 상대방 과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치료 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올 때 조심할 점
치료를 받는 동안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adjuster)가 전화해 부상 상태나 치료 횟수를 묻기도 합니다. 이때 부상에 대해 짐작으로 답하지 마세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진단이 분명해지기 전에 한 진술은 나중에 확인된 부상을 가볍게 보이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치료 기록과 보상, 로버트 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