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고를 당하면 한국과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 리포트, 보험 청구, 치료비 처리가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메릴랜드는 과실 원칙이 특히 엄격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를 당한 한인분들이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질문은 사고 직후, 보험, 과실과 소송 기한, 한국어 상담과 비용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었고, 답변마다 더 자세히 설명한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미국(메릴랜드) 교통사고 처리: 사고 직후 기억할 순서
사고 후 며칠 동안 한 일이 이후 보상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세요.
-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현장과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상대 운전자의 보험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순서별 자세한 설명은 미국(메릴랜드) 교통사고 처리 방법 가이드에, 늦게 나타나는 증상은 교통사고 후유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후 한의원이나 침술,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 분도 많습니다. 어떤 치료 기록이 청구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교통사고 후 한의원·침술·카이로프랙틱 치료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보험: 어떤 보험에서 보상받나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이름도 구조도 달라 처음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보험청(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의 안내에 따르면 PIP는 부상 후 3년 안에 생긴 합리적이고 필요한 치료비와 실제 소득 손실의 85%에 쓰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부상이 심하면 치료비만으로도 이 최소 한도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과 상환 청구(lien).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가 치료비를 냈다면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서, 차량 수리와 렌트카 문제는 사고 후 렌트카·차량 수리·토탈로스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과 교통사고 소송 기한 한눈에 보기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의 내용과 보험회사 대응법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 한국 절차와의 차이는 한국과 미국 교통사고 보상 절차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소송 기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와 한국어로 상담하는 방법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고,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 덕분에 한국어에 능통합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 보상을 받지 못하면 수임료는 없습니다.
- 한국어 설명.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력과 자격은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남았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