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보험회사 담당자(adjuster)가 친절한 목소리로 몸은 괜찮은지 묻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통화를 녹음해도 되겠느냐고 합니다. 영어로 빠르게 오가는 대화에서는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yes”라고 답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 가이드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 요청에 꼭 응해야 하는지, 메릴랜드에서는 통화 중 한 말이 왜 특히 중요한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사고 후 연락하는 보험회사는 누구인가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보험회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통화를 시작하면 먼저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 사고를 낸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회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쪽이지만,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자기 고객만큼이나 피해자도 꼼꼼히 조사합니다.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 본인 보험회사.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입니다.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하는 곳이며, 개인상해보호(PIP) 보험이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에서 보상받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는 쪽이 되기도 합니다.
- 그 밖의 보험회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차량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어느 운전자의 보험회사인지 적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본인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와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의 녹음 진술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녹음 진술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사고 경위와 부상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로 “Can we record this call?” 또는 “I’d like to take a recorded statement.”처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중에 답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초기에 한 말은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중에 나온 “잠깐 딴 데를 봤다” 같은 말은 그 자체로 법적인 과실 인정은 아니지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뜻을 정확히 모르는 질문에 “yes”라고 답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녹음된 답변은 나중에 그대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프지 않더라도,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화에서 “괜찮다”고 짐작해 말하기보다 진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후 늦게 나타나는 증상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보험회사 통화가 특히 중요한 이유: 기여과실 원칙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금도 유지하는 곳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워싱턴 D.C. 등 미국에서 몇 곳뿐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서는 보험회사 담당자가 귀하에게 작은 과실이라도 붙일 수 있다면, 보상이 조금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말은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초기에 무심코 한 짧은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잠깐 휴대폰을 봤어요.”
- “제한 속도보다 조금 빨랐어요.”
- “상대 차를 늦게 봤어요.”
- 사고 현장이나 통화에서 예의상 한 “미안합니다(I’m sorry)”라는 말
교통사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미끄러짐·낙상 사고에서는 “계단이 헐거운 줄 알고 있었다”는 말이, 개물림 사고에서는 개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과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후 회피 가능성(last clear chance)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있지만,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말을 조심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릴 때 주의할 점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의 녹음 진술을 미루는 것과 본인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는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본인 보험회사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PIP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험처럼 본인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보험회사가 보상을 지급하는 쪽이 됩니다. 사고를 알릴 때는 사실만 말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식의 판단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약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약관 내용이 걱정되면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보험회사 전화가 왔을 때 통화 요령과 영어 표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담당자 이름, 보험회사 이름, 어느 운전자의 보험인지, 연락처, 청구 번호(claim number)를 받아 적으세요.
- 녹음 진술은 미루세요. 상대방 보험회사라면 변호사와 상의할 때까지 녹음 진술을 미뤄도 됩니다. 영어로는 “I’m not ready to give a recorded statement.”라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 사고 경위와 과실을 추측하지 마세요. 예의상 사과하거나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현장에서도, 전화로도 하지 마세요.
- 부상 상태를 짐작해서 말하지 마세요. 아직 진료 중이라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 모르는 질문에는 답하지 마세요. 질문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yes”라고 하지 말고, “I don’t understand. I’ll get back to you.”라고 말한 뒤 통화를 마쳐도 됩니다.
- 통화 내용을 적어 두세요. 통화 날짜와 시간, 담당자 이름, 무엇을 물었는지 메모하고,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와 서류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 변호사에게 넘기세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자 연락처만 받아 두고 “Please contact my attorney.”라고 말한 뒤 변호사가 대신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서류에 서명하거나 답장을 보내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메릴랜드에서 합의서(release)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합의서(release)에 서명해 달라고 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합의금 수표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서는 다음 항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이 항목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부상으로 달라진 일상생활
-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
특히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필요한 치료가 합의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적용되는 보험, 상대방 과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모두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귀하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평균 금액은 없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며 보상을 거절하거나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에서의 입장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거절 이유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보험회사와 연락하는 동안에도 확인해야 할 메릴랜드 소송 기한
보험회사와의 연락이 길어지더라도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경찰 리포트, 사진, 목격자 진술, 영상, 진료 기록을 모아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 진행 방식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한은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보험회사에 답하기 전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