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 더해 회사와의 관계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영어로 된 서류가 무슨 뜻인지, 병원비는 누가 내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제도를 메릴랜드에서는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이지는 메릴랜드 기준으로 설명하며, 일반적인 정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릴랜드 산재 보상은 일종의 맞교환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내려놓고, 그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습니다. 부상이 가볍고 회복이 순조롭다면 이 제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하면 산재 보상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고, 임금도 일부만 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일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직장 상해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며,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산재 청구와 제3자 청구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산재 보상 제도: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신 고용주 소송이 제한됩니다
메릴랜드에서 산재 보상은 고용주를 상대로 한 배타적 구제 수단(exclusive remedy)입니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대신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습니다. 고용주가 부주의했더라도,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 방식을 방치했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알려진 위험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소송이 아니라 산재 청구로 처리됩니다.
이 맞교환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제도이므로, 본인의 평범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보상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다 자세를 잘못 잡았거나, 작업 순서를 하나 건너뛰었거나, 발을 헛디뎠거나, 공구를 다루다 실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메릴랜드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일반 상해 소송에서는 메릴랜드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 때문에 본인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메릴랜드 법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좁은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고의적인 자해. 본인이 일부러 스스로에게 입힌 부상
-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한 경우. 본인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다 입은 부상
- 근무 중 음주(intoxication). 음주가 부상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된 원인이었다면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치료에 대한 급여(medical benefits)는 지급됩니다.
- 처방대로 복용하지 않은 약물. 의사가 처방한 대로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나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의 영향으로 다친 경우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처방대로, 과도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복용한 규제 약물은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 고의적 비행(willful misconduct). 근로자의 고의적 비행으로 생긴 부상
평범한 실수, 서두른 것, 사소한 사내 규칙 위반은 고의적 비행과 같지 않으며, 보험회사가 단순한 부주의를 고의적 비행으로 바꿔 불러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그 선을 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반대되는 상당한 증거가 없는 한, 부상은 고의가 아니었고 음주나 약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추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려는 보험회사가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메릴랜드 산재 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나: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
메릴랜드 산재 보상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업무상 부상에 대한 수술, 치료, 약값을 포함한 의료 처치
- 일시적 임금 보전 급여.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평균 주급(average weekly wage) 전액이 아니라 그 일부로 지급됩니다.
- 영구 장해 급여. 부상으로 지속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평가(rating)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직업 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다치기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 사망 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많은 분이 놀라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산재 보상은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으며, 잃은 임금도 일부만 보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손을 잃은 근로자는 치료와 장해 평가를 받지만, 그로 인해 달라진 삶 자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특정 수술, 검사,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 분쟁도 메릴랜드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 청구, 예를 들어 청력 손실,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상,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고 날짜가 없기 때문에,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산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3자 청구: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제한은 고용주만 보호합니다. 고용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부상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산재 청구와 별도로 그 상대방에게 일반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라고 하며, 산재 보상에는 없는 통증과 고통, 잃은 소득 전체까지 청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작업 현장에서 제3자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 다른 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여러 회사가 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 건물이나 부지의 소유주·관리자. 위험 요소를 그대로 둔 경우
- 기계·공구·안전장치의 제조사나 판매사. 기계에 보호장치가 없거나 결함이 있었던 경우. 제조물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공공 설비 회사(utility). 감전이나 전선 접촉 사고의 경우
- 부주의한 운전자. 업무로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일하다 다른 운전자에게 부딪힌 경우. 메릴랜드 교통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정비 업체. 고장 난 장비나 차량의 정비를 맡았던 회사
이 청구를 놓치기 쉬운 이유는 산재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산재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청구를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청구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산재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그 보상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 상환 문제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청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실을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산재 청구는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지만, 제3자 청구에서는 과실이 중요합니다. 메릴랜드의 기여과실 원칙 때문에 상대방은 귀하가 한 행동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알아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청업체(general contractor)가 경우에 따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법정 고용주(statutory employer)로 취급되어, 고용주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공사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를 상대로 한 청구는 외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보다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릴랜드 산재법은 고용 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청구를 대신하므로, 동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메릴랜드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메릴랜드 법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좁은 예외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주가 산재 보험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법이 요구하는 산재 보상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다친 근로자는 산재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위험을 감수했다(assumption of risk)거나, 근로자에게 기여과실이 있다거나, 동료 근로자의 과실로 다쳤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 고용주가 고의로 해치려 한 경우. 근로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려는 고용주의 의도적인 고의(deliberate intent)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근로자나 가족은 산재 청구와 소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예외를 좁게 해석해 왔습니다. 중과실, 안전 규칙 무시, 위험한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예외 모두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느 쪽에 기대기 전에 보험 가입 기록이나 고의를 보여주는 증거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세요. 대부분의 경우 더 현실적인 질문은 고용주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일하다 다쳤을 때 해야 할 일
사고 직후 며칠 동안의 대응이 산재 청구와 제3자 청구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리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메릴랜드는 사고로 인한 부상 후 빠른 통지를 요구하며, 늦은 신고는 정당한 청구가 의심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본인 실수로 다쳤다고 생각되더라도 부끄러워서 미루지 마세요.
-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신고서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 치료를 받고, 일하다 다쳤다고 꼭 말하세요. 진료 기록에 부상과 업무의 연관성이 적혀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그 점을 문제 삼습니다. 모든 의료진에게 일하다 어떻게 다쳤는지도 설명하세요.
- 산재보상위원회에 직접 청구를 제출하세요.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과 청구를 제출하는 것은 다르며, 청구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대신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 장비가 수리되거나 치워지기 전에 현장과 장비 사진을 찍으세요. 작업 현장에서는 같은 날 치워지기도 합니다.
-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다른 업체 사람이 있었다면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적으세요. 나중에 제3자 청구를 찾아내는 단서가 됩니다.
- 치료를 계속 받고 의사의 제한 사항을 지키세요. 치료에 공백이 있으면 이미 회복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입니다.
-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사고 보고서, 의사 기록, 본인 진술 사이의 차이는 보험회사가 찾아내려는 부분입니다.
청구가 다툼 중이더라도 치료는 계속 받으세요. 나중에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관련 치료는 보험회사가 책임집니다. 의료진에게는 산재 청구라는 점을 알려 주세요.
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영어 서류가 부담스러워 신고를 미루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신고는 그 자체로 청구를 어렵게 만듭니다. 체류 신분이 걱정된다면 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 청구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산재 청구가 거절됐을 때: 메릴랜드 산재보상위원회 심리와 이의 절차
보험회사가 거절했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의 거절은 그 회사의 입장일 뿐 최종 결정이 아니며, 다툼이 있는 청구는 보통 심리를 거쳐 산재보상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흔한 거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첫 진료 기록에 업무 이야기가 없는 경우에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
- “원래 있던 질환이다.” 허리, 무릎, 어깨 부상에서 흔합니다. 기존 질환이 업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늦은 통지나 늦은 청구. 상사에게 말한 것은 청구를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 “직원이 아니다.”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였다는 주장입니다. 서류에 적힌 명칭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 치료 분쟁. 청구는 인정하면서 특정 수술, 검사, 치료를 불필요하다거나 관련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 복귀 분쟁. 보험회사 측 의사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임금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
- 음주나 고의적 비행. 덜 흔하며, 음주와 약물에 대해서는 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추정에서 출발합니다.
보험회사가 청구를 다투면 다투는 쟁점을 제출하고, 사건은 위원회 위원(commissioner) 앞에서 열리는 심리(hearing) 일정이 잡힙니다. 심리는 재판보다 덜 격식적이지만 청구가 결정되는 자리이며, 그때 제출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증거는 업무와 부상을 연결하는 진료 기록, 원인과 필요한 치료에 대한 주치의의 분명한 소견, 언제 어떻게 부상을 알렸는지 보여주는 목격자 진술·사고 보고서·문자·이메일, 그리고 임금 계산을 위한 급여 기록입니다.
보험회사는 자체 지정한 의사의 진찰(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하고 일관되게 답하고, 그 진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 주치의에게도 알리세요.
위원회 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다음 두 단계가 있으며, 둘 다 법으로 정한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 재심리 신청(motion for rehearing). 결정 후 15일 안에 산재보상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적 오류나 새로 발견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순회법원(circuit court) 항소. 위원회가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법 심사 청구(petition for judicial review)를 제기합니다. 재심리 신청을 했다면 항소 기한은 그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부터 계산합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거절 통지서나 불리한 명령서를 받았다면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영어로 된 통지서의 의미는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산재 기한: 산재 신고·청구 기한과 제3자 소송 기한
직장 상해에는 서로 다른 기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기한까지 지킨 것은 아닙니다.
- 산재 쪽 기한. 고용주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짧은 통지 요건이 있고, 산재보상위원회에 청구를 제출하는 별도의, 더 긴 기한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제3자 청구 기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일반적인 상해 사건 기한을 따르며,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정부 기관이 관련되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 이의 기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리 신청은 결정 후 15일 안에, 순회법원 항소는 명령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제3자 청구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청구이기 때문에, 기한이 거의 다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작업 현장의 증거도 빨리 사라집니다. 장비는 수리되고, 비계는 철거되고, 작업팀은 다른 현장으로 옮겨 갑니다.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무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한국어로 상담하는 메릴랜드 직장 상해 사건 진행 방식
직장 상해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아 진행하고,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연락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어디서 일하다 어떻게 다쳤는지, 현장에 다른 회사가 있었는지, 어떤 장비가 관련됐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두 청구 확인. 산재 청구와 함께 제3자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봅니다.
- 증거와 기록 정리. 사고 보고서,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 급여 기록, 현장 사진과 목격자 정보를 모읍니다.
- 산재보상위원회 절차 대응. 청구에 다툼이 생기면 심리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기한 안에 재심리 신청이나 항소를 검토합니다.
- 제3자 청구와 상환 협상. 제3자 청구를 진행하면서 산재 보험회사의 상환 문제를 함께 협상합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면 건설 현장 사고, 비계 추락 사고, 지게차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일하다 가족을 잃었다면 메릴랜드 사망 사고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