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에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생겼거나, 응급실에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병이 더 깊어져 있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이것이 의료사고인가’일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진료 설명도, 동의서도, 진료 기록도 모두 영어로 오갑니다. 어떤 검사를 받았고 의사가 무엇을 판단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의 의료사고 청구는 다른 상해 사건과 다릅니다. 메릴랜드는 소송 앞에 별도의 절차 요건을 두고 있고, 의학적인 질문은 의사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병원과 그 보험회사는 이런 사건을 강하게 방어합니다. 나쁜 결과가 모두 의료사고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진료가 그 분야의 유능한 의료인이 따랐을 기준에 맞았는지, 그리고 기준에 못 미친 진료가 피해를 일으켰는지입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인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상담 창구가 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의료사고로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
의료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고, 기대에 못 미친 결과가 모두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medical malpractice)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 의료인과의 관계. 의사, 간호사, 병원이나 의원이 귀하에게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진료 기준(standard of care)에서 벗어남. 같은 상황에서 그 분야의 유능한 의료인이라면 했을 진료에 못 미쳤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causation). 원래 앓던 병만이 아니라, 그 잘못이 부상을 일으켰어야 합니다.
- 손해. 추가 치료, 영구적인 부상, 소득 손실, 사망 같은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인과관계에서 갈립니다. 이미 병이 심각했던 환자라면 어떤 진료를 받았어도 결과가 나빴을 수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그 점을 주장합니다. 그 차이를 입증하려면 진료 기록과, 그 기록을 검토해 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진단이 늦어진 사건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부 주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기회를 잃은 것(loss of chance) 자체를 청구로 인정하지만, 메릴랜드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지연이 피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more likely than not)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병이라면, 지연이 분명히 부주의했고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었더라도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사건은 의사 검토와 절차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상이 심각하고 오래 남는 경우에 청구할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는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검토한 의사가 진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의 흔한 유형: 오진부터 출산 사고까지
Blank Kim Injury Law는 메릴랜드 전역에서 의사, 병원, 의료기관(health system)을 상대로 한 의료과실 청구를 다룹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 실패. 오진, 진단 지연, 암 진단 지연처럼 치료할 수 있던 병이 제대로 알아차려지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
- 응급실 실수. 심장마비, 뇌졸중, 패혈증(sepsis) 증상이 있는데도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경우 등
- 수술 사고. 수술 중 생긴 부상,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경우, 몸 안에 수술 물품이 남은 경우
- 투약 오류. 병원, 약국, 요양원에서 약을 잘못 주었거나, 용량이 틀렸거나, 약물 상호작용을 놓친 경우
- 출산 사고. 진통과 분만 과정에서 아기나 산모가 입은 출산 사고·출생 상해. 산소 부족과 관련된 뇌성마비도 포함됩니다.
- 사망 사고. 환자가 사망했다면 가족에게 사망 사고 청구와 함께 생존 청구(survival claim)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수술 센터, 클리닉, 치과에서도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상황이라도 먼저 물어보세요. 진료 중 의료진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의료진 성폭력 피해 페이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쪽과 보험
의료사고의 상대방은 진료한 의사 한 사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주의 의무를 진 의사, 간호사, 병원, 의원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되고, 이들이 속한 의료기관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립 병원, 의사 그룹(physician group),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고,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을 상대로 한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생긴 피해는 사실관계에 따라 시설을 상대로 한 일반 과실(negligence)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 청구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다루어지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감정인 증명서와 주 정부 절차가 함께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양원 학대·방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러 병원과 의원을 거쳐 치료를 받았다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누가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소송 절차: 감정인 증명서와 HCADRO
메릴랜드는 환자의 말만으로 의료사고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청구의 시작 단계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감정인의 증명서(certificate of qualified expert). 자격 요건을 갖춘 의료인이, 진료가 진료 기준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부상을 일으켰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청구를 시작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없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분쟁 조정 기관(Health C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HCADRO).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는 먼저 이 기관에 접수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양측이 중재(arbitration)를 포기하고 순회법원(circuit court)으로 사건이 넘어가지만, 접수 절차 자체는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감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제한합니다. 직업상 시간의 너무 많은 부분을 소송 증언에 쓰는 의사는 자격을 잃을 수 있어서, 검토는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진료하는 의료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검토 의사를 찾는 일은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가 합니다.
이 절차의 서류와 연락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증거: 진료 기록과 환자가 챙길 것
의료사고 청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Blank Kim Injury Law가 전체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간호 기록(nursing notes), 영상 검사, 검사 결과, 그리고 무엇을 언제 지시했는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진료비 청구 기록(billing record)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록에 남은 시간, 무엇을 지시했고 무엇을 놓쳤는지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기록이 분명하면 청구가 탄탄해지고, 기록에 빈틈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툼이 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의료사고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같은 증상을 여러 번 호소했는데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경우
-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 처치 뒤에 합병증이 생긴 경우
환자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과 의원, 날짜, 담당 의사 이름, 들은 설명,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편한 언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받은 퇴원 안내문(discharge instructions), 약 봉투, 영수증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메릴랜드의 엄격한 과실 원칙은 의료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과실 비율로 나누는 방식에 익숙하지만,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의료사고에서는 환자가 퇴원 안내를 따르지 않았다거나 후속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짐작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해야 합니다. 영어로 된 안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세요.
메릴랜드 의료사고 소송 기한: 5년 또는 발견 후 3년
의료사고 기한은 일반 상해 청구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날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어린이의 청구. 별도의 규칙을 따르며, 출생 때나 어린 시절에 생긴 부상은 기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클리닉.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은 의료사고 기한 규칙을 따릅니다.
발견한 날짜는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기록을 모으고 의사 검토를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귀하에게 적용되는 날짜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전반은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의료사고 청구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술, 재활 치료, 장비를 포함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가족이 집에서 제공하는 돌봄의 비용
- 통증과 고통, 장애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이 입은 손해
메릴랜드는 의료사고 사건의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일반 상해 사건의 상한과 별개입니다. 상한은 매년 조정되며, 유가족이 두 명 이상인 사망 사고 청구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상한은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에 적용되며, 치료비, 앞으로의 돌봄 비용, 소득 손실 같은 경제적 손해(economic damages)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해는 기록과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라면 앞으로의 치료비를 자격을 갖춘 이들이 작성한 생애 치료 계획(life care plan)으로 보여주며, 매우 심각한 부상에서는 이 계획과 소득 분석이 청구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치료비를 낸 건강보험이나 공공 지원 제도는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청구는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환자가 어린이라면 법원이 합의 승인에 관여하며, 이 절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금을 보호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 상담과 사건 진행: 한국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무료 상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치료했는지, 언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와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고,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 기록 수집. 간호 기록, 영상 검사, 검사 결과, 진료비 청구 기록을 포함한 전체 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 의사 검토.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료가 기준에 맞았는지, 그 잘못이 무엇을 일으켰는지 검토합니다.
- 증명서 준비와 접수. 검토 결과가 청구를 뒷받침하면 Blank Kim Injury Law가 감정인 증명서를 준비하고 기한 안에 접수합니다.
- 소송. 의료사고 사건은 강하게 방어되므로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전제로 준비하고,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기록과 의사 검토를 모두 살펴본 뒤에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수임 계약 내용은 서명 전에 서면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상 때문에 사무실까지 오기 어렵다면 상담 전체를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직 입원 중이거나 설명하기 힘든 상태라면 가족분이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