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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요양원 학대 변호사: 부모님이 방치되고 있다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요양원에서는 낙상을 피할 수 없었다거나, 욕창이 “그냥 생겼다”거나,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의 기록은 대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된 기록과 서류의 의미를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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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름, 부모님 상태가 언제쯤 달라졌는지, 시설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내용을 검토한 뒤 한국어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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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을 제출해도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밀 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요양원(nursing home)에 모신 뒤 욕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거나, 또 넘어지셨다는 말을 듣거나, 면회 갈 때마다 부모님이 눈에 띄게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면 가족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시설에서는 “연세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이 모두 영어로 오가고, 부모님이 영어로 불편을 말씀하지 못하시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양원 학대라고 하면 직원의 폭행 같은 잔인한 행동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사건의 대부분은 잔인함보다 방치(neglect)에 관한 것입니다. 입소자 수에 비해 직원이 너무 적은 상태가 여러 근무조에 걸쳐 오래 이어지면, 예측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생깁니다.

이런 피해는 대개 기록으로 남습니다. 요양원은 입소자를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한 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증거도 일반적으로 시설 안에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하지 않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대개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요양원 학대·방치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이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가 한국어 연락 창구가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 상황까지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요양원 학대·방치의 징후: 이런 변화를 살펴보세요

요양원 방치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면회할 때나 시설에서 연락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 욕창(pressure sore). 자세를 바꿔 드리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동안 욕창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면 방치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 낙상, 특히 반복되는 낙상. 낙상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 놓고도 그에 맞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 탈수와 영양실조.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고 기록해 놓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치료하지 않은 감염. 요로 감염이나 상처 감염이 패혈증(sepsis)으로 번지도록 방치된 경우입니다.
  • 투약 오류. 약을 빠뜨리거나 잘못된 양을 드리는 경우, 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진정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 설명되지 않는 부상. 골절, 흔하지 않은 부위의 멍, 물을 때마다 설명이 바뀌는 부상입니다.
  • 무단 이탈(elopement). 입소자가 아무도 모르게 시설 밖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 위생 불량, 더러워진 침구에 방치된 상태. 존엄성의 문제이면서 감염 위험이기도 합니다.
  • 위축, 두려움, 또는 특정 직원 앞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

부모님이 영어가 서툴러 통증이나 불편을 직원에게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다면, 가족이 면회 때 본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에는 성적 학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비밀을 지키며 다른 사건과 똑같이 신중하게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민사 소송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웹사이트에는 개인의 이름이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싣지 않습니다.

요양원 방치는 왜 생기나: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책임

요양원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보면, 눈에 보이는 한 번의 사고는 대개 증상일 뿐입니다. 원인은 인력입니다. 돌려 눕혀야 하는 모든 입소자를 돌려 눕히고, 모든 호출벨에 응답하고, 낙상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모든 입소자를 지켜볼 만큼 간호사와 간병 보조 인력(aide)이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입소자 한 사람의 차트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무조의 근무 인력표(staffing roster), 외부 파견 인력 사용, 직원 이직, 예산 결정, 시설의 과거 사고 기록을 보면 하룻밤의 문제였는지, 계속 이어진 상태가 피해를 낳았는지, 그리고 시설 운영자(operator)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한 직원의 실수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질 때는 개별 직원보다 시설 전체의 인력 배치와 운영 기록을 함께 봅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의 증거: 어떤 기록이 중요한가

요양원 사건은 기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록이 이 입소자에게 무엇이 필요했고,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 종합 평가서와 돌봄 계획(care plan). 이 입소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적혀 있습니다.
  • 돌봄 계획에 맞춘 기록. 자세 변경 기록, 피부 상태 평가, 음식과 수분 섭취량, 배변 도움 기록
  • 사고·낙상 보고서, 그리고 사고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
  • 투약 기록(medication administration record)
  • 상처 치료 기록과 사진
  • 해당 근무조의 인력 기록
  • 주 정부의 점검·조사 결과. 공개되어 있으며, 같은 문제가 이전에도 지적된 경우가 많습니다.
  • 병원 기록.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적이 있다면, 시설이 “안정적”이라고 기록해 온 상태를 병원 기록은 다르게 적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는 일반적으로 입소자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기록을 받는 것이 대개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일찍 요청하세요. 요청이 늦어질수록 기록은 부실해지고,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떠납니다.

상담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요양원 이름과 부모님이 입소한 시기
  2. 부모님 상태가 언제쯤, 어떻게 달라졌는지
  3. 시설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누가 설명했는지
  4. 입소 때 서명한 서류 중 가지고 계신 것
  5. 병원으로 옮겨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병원 이름

요양원 입소 서류 속 중재 합의서(arbitration agreement): 서명했다면 끝인가요

요양원 입소는 서둘러 서명하는 서류 뭉치로 시작됩니다. 대개 성인 자녀가,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와중에 서명합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한 장씩 읽고 뜻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던 분이 많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앞으로 생길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사적인 중재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중재 합의서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런 합의서가 입소자나 가족을 구속하는지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서명한 사람이 입소자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입소 조건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합의서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합의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며,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 때 무엇에 서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닫힌 문으로 여기기보다 서류를 검토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 사실도 상담 때 알려주세요.

메릴랜드 요양원 학대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는 시설을 상대로 한 일반 과실(negligence)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의료사고 청구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다루어지면 자격 요건을 갖춘 감정인의 인증서와 주 정부 의료 분쟁 담당 기관(health care dispute office)의 절차가 함께 따릅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는 문제가 된 돌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망 사고 청구(wrongful death)와, 입소자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유산(estate)을 통해 제기하는 생존 청구(survival action)입니다. 두 번째 청구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첫 번째만 진행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시설의 면허와 점검을 담당하는 주 정부 기관, 그리고 장기요양 옴부즈맨(long-term care ombudsman)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고는 민사 청구와는 별개이며, 민사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찾은 방문객이 시설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는 건물 관리 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미끄러짐·낙상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요양원 학대·방치 청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손해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어떤 웹페이지도 귀하의 사건이 얼마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가 청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방치나 학대로 생긴 부상의 치료비, 예를 들어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의 치료비
  • 입소자 본인이 겪은 통증과 고통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의 사망 사고 청구와 유산을 통한 생존 청구에서 다루는 손해

부모님이 원래 쇠약하셨다고 해서 청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쇠약하기 때문에 돌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건강하셨는지가 아니라, 시설이 이 입소자에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돌봄을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청구가 일반 과실인지 의료사고인지에 따라 절차와 기한도 달라집니다.

메릴랜드 요양원 학대 소송 기한

요양원 사건은 어떤 종류의 청구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 일반 과실 청구는 일반적으로 메릴랜드의 3년 기한을 따릅니다.
  • 의료사고로 다루어지는 청구에는 의료사고 기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5년 또는 부상을 발견한 날로부터 3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며, 어린이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 규칙을 따릅니다.
  •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3년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일찍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를 참고하시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한국어로 상담하는 요양원 학대 사건 진행 방식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시설 이름, 상태가 달라진 시기, 시설에서 들은 설명을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기록 확보. 평가서, 돌봄 계획, 차트, 사고 보고서, 투약 기록, 병원 기록처럼 사건을 좌우하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3. 입소 서류 검토. 중재 합의서가 있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4. 청구 방향 판단. 일반 과실 청구인지 의료사고 청구인지, 사망한 경우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따져 봅니다.
  5. 청구 진행. Blank Kim Injury Law가 사건을 맡아 청구를 진행하고, 로버트 김 변호사가 가족과 한국어로 연락합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를, 로버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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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담당 변호사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로버트 김 변호사는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메릴랜드 전역의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메릴랜드 Bar 1412170096
  • 버지니아 Bar 102319
  • 한국어 · 영어 상담
  • Blank Kim Injury Law, Silver Spring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학대에 대해 가족들이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에서 욕창은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매우 쇠약한 입소자에게는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창은 자세를 바꿔 드리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며, 그런 돌봄이 있었는지는 시설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욕창은 방치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이므로 기록을 검토받아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입소할 때 중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소송은 못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가 귀하를 구속하는지는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 입소자를 대신해 서명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합의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며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부모님의 요양원 기록을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는 일반적으로 입소자의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기록을 받는 것이 대개 첫 번째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직원도 떠나므로 일찍 요청하세요.

부모님이 원래 쇠약하셨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쇠약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쇠약하기 때문에 돌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건강하셨는지가 아니라, 시설이 이 입소자에게 필요하다고 평가한 일을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망 사고 청구(wrongful death)와, 부모님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 유산을 통해 제기하는 생존 청구(survival action)입니다. 두 번째 청구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첫 번째만 진행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요양원 학대 소송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과실 청구인지, 의료사고로 다루어지는 청구인지에 따라 기한 규칙이 다르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고 규칙을 따릅니다.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면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인하세요.

상담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와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요양원 학대·방치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연락 창구가 됩니다. 전화하실 때나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한국어 상담을 원한다고 알려주세요.

오시는 길

실버스프링 사무실

  • 로버트 김 변호사: 메릴랜드 교통사고 & 상해 변호사
  • Blank Kim Injury Law
  • 8455 Colesville Rd #920, Silver Spring, MD 20910
  • (240) 866-2930
  •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실버스프링 다운타운 콜스빌 로드에 있으며, 메트로 레드라인 실버스프링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 주시면 로버트 김 변호사 또는 담당 직원이 맞이하겠습니다.

요양원 학대가 걱정된다면, 한국어로 먼저 상담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