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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미끄러짐·낙상 사고 변호사: 넘어진 장소와 이유가 청구를 좌우합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모두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건물 측이 위험을 알았는지, 위험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있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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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바닥의 물기, 아파트 계단, 눈이 녹지 않은 주차장.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한 손목 골절, 머리 부상처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진 직후에는 당황하거나 민망한 마음에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나중에 청구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이 가게 안에서 넘어졌으니 가게가 당연히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진 사고가 청구가 되려면 건물 측의 잘못, 즉 위험을 만들었거나, 알고 있었거나, 제대로 점검했다면 발견하고 고쳤어야 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과 위험 인수(assumption of risk)라는 두 가지 방어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의 낙상 사고는 미국 전체에서도 보상받기 가장 까다로운 일반 상해 청구에 속합니다. 첫 주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변호사 자격을 가진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미끄러짐·낙상 사고와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premises liability)를 직접 맡습니다. 넘어진 사고가 청구가 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국어로 진행 상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가 맡는 메릴랜드 낙상 사고 유형

실버스프링, 휘튼, 락빌, 게이더스버그, 엘리콧시티, 콜럼비아 등 몽고메리카운티와 하워드카운티를 비롯한 메릴랜드 곳곳에서 넘어져 다친 분들을 대리합니다. 자주 보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젖은 바닥. 마트 같은 매장이나 건물 로비의 물기.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 매트나 경고 표지가 없었던 경우
  • 얼음과 눈. 보도나 주차장에 치우지 않고 남겨 둔 얼음과 눈. 눈보라가 언제 그쳤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고르지 않거나 부서진 바닥. 인도, 문턱, 금이 간 주차장, 헐거워진 계단 디딤판
  • 어두운 조명. 특히 계단과 주차 건물(garage)
  • 계단과 난간. 난간이 없거나, 흔들리거나, 건축 기준(code)에 맞지 않는 경우
  •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의 낙상.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landlord)이 관리 책임을 지는 곳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고. 점검과 유지보수 기록을 따라 입증합니다.

건물이나 주차장이 어둡거나 보안이 허술해서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일반 낙상 사고가 아니라 보안 소홀(negligent security) 청구이며,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서 개에게 물렸다면 메릴랜드 개물림 사고 페이지를, 상해 청구 전반은 메릴랜드 상해 변호사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첫 1주일 안에 할 일

넘어진 뒤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나중에 청구가 가능한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사고를 알리고 사고 경위서(incident report) 작성을 요청하세요. 작성한 뒤에는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경위서가 없는 사고는 나중에 건물 측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2. 넘어진 원인을 바로 사진으로 남기세요. 바닥의 물기나 얼음, 부서진 부분뿐 아니라 주변 모습, 조명 상태, 그날 신고 있던 신발까지 찍어 두세요.
  3. 목격자와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의 이름을 받아 두세요.
  4.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제때 받은 진료 기록이 부상과 사고 날짜를 이어 줍니다.
  5. 감시 카메라 영상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세요. 감시 카메라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지워지면 위험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증거 보존 요청서(preservation letter)를 서둘러 보냅니다.
  6. 보험회사에 하는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하세요. 건물주나 매장 측 보험회사는 신발, 휴대폰, 조명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청구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고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7.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결근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넘어진 곳이 카운티 인도나 공공건물처럼 공공장소라면 기한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신청해 서둘러 확인하세요.

메릴랜드 낙상 사고 청구에서 입증해야 할 것: 방문 목적과 위험 인지

메릴랜드 낙상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건물 측이 위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지입니다.

첫째, 방문 목적. 메릴랜드는 지금도 방문자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범주에 따라 소유자가 방문자에게 지는 의무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 영업상 방문자(invitee). 가게 손님처럼 소유자의 영업과 관련해 방문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의무가 적용되어, 소유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문자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험을 점검할 의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허락받은 방문자(licensee). 친구 집에 놀러 간 손님처럼, 허락을 받았지만 영업과 관계없이 방문한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알고 있는 위험을 경고해야 하지만, 위험을 일부러 찾아 나설 일반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무단 침입자(trespasser). 허락 없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의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고의로 다치게 하지 않을 의무 정도입니다.

일부 주는 무단으로 들어간 어린이에게 유인 위험물(attractive nuisance) 법리를 적용하지만, 메릴랜드는 이 법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들어간 어린이에게도 일반적으로 같은 제한적인 의무만 적용됩니다. 똑같이 넘어졌더라도 “장을 보러 갔다”와 “지름길로 지나가던 중이었다”가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 위험 인지(notice). 영업상 방문자라도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그 위험을 만들었거나,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점검했다면 발견했을 만큼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 알았어야 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경우를 추정적 인지(constructive notice)라고 하며, 대부분의 낙상 청구가 여기서 갈립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30초 전에 쏟아진 물은 대개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 한 시간 동안 바닥에 있었고, 다른 손님들이 밟고 지나갔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다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증거는 바닥 사진 한 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위서, 점검·청소 기록, 그날 근무 인원, 같은 장소에 대한 이전 불만 제기, 그리고 위험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 핵심입니다.

셋째, 넘어져서 생긴 부상. 넘어진 뒤 바로 받은 진료 기록이 부상을 사고 날짜와 장소에 연결해 줍니다.

메릴랜드 낙상 사고를 막는 방어 논리: 기여과실과 위험 인수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8대2, 9대1처럼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도 비슷하게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줄입니다.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건물 측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내세웁니다.

  •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었거나, 난간을 잡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위험 인수(assumption of risk). 위험을 알면서도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면, 소유자의 과실이 분명하더라도 청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얼어붙은 곳을 일부러 건너가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명백한 위험(open and obvious). 소유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위험이었으니 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에 주의가 쏠릴 만한 상황이었거나, 조명이 어두웠거나, 걸어오던 방향에서는 위험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보험회사가 신발, 휴대폰, 조명에 대해 자세히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해서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기를 바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메릴랜드 낙상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책임을 지는 쪽은 넘어진 장소를 실제로 관리하던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건물에 적힌 이름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 건물·토지 소유자. 자기 소유 공간과,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영업 중인 세입자(tenant). 공간을 임대해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바닥을 직접 관리하는 가게
  • 집주인(landlord). 아파트 공용 공간. 계단, 로비, 통로, 주차 공간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 용역 업체. 제설, 청소, 유지보수를 맡은 회사의 작업 자체가 위험을 만들었거나 남겨 둔 경우
  • 정부 기관. 카운티 인도, 공공건물, 학교, 대중교통 시설에서 넘어진 경우. 이런 청구는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임대 계약서(lease)와 용역 계약서가 특정 장소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에 이런 서류를 확보합니다.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청구의 가치는 건물주나 사업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liability policy)처럼 실제로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누가 그 장소를 관리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미끄러짐·낙상 사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보상

정해진 평균 금액은 없으며, 인터넷에 나오는 “평균 합의금”은 귀하의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기여과실 원칙 때문에 본인 과실만큼 보상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입증되면 보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가치는 먼저 상대방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얼마나 탄탄한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항목이 고려됩니다.

  •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한 손목 골절, 머리 부상은 몇 주 만에 낫는 삠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머리를 다쳤다면 뇌손상 사고 페이지도 참고하세요.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과, 부상이 오래 남는 경우 앞으로의 소득 능력 감소
  • 통증과 고통, 평소 하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손실

메릴랜드는 상해 사건에서 통증과 고통 같은 비경제적 손해의 상한을 두고 있으며, 이 상한은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됩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가 귀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메릴랜드 낙상 사고 소송 기한과 공공장소 사고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넘어진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이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넘어졌다면 다릅니다. 카운티 인도, 공공건물, 학교, 대중교통 시설에서 넘어진 경우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이며, 일반 소송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청구가 아무리 탄탄해도 잃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 확인하세요.

소송 기한이 남아 있어도 증거는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의 낙상 사고 진행 방식: 한국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1. 무료 상담. 전화나 이 페이지의 신청서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
  2. 증거 보존. 감시 카메라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 보존 요청서를 보내고, 사진과 목격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3. 책임 당사자 확인. 임대 계약서, 용역 계약서, 점검·청소 기록을 확인해 누가 그 장소를 관리했는지 밝힙니다.
  4. 치료 기록 정리. 진료 기록과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부상의 정도를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5. 보험회사 대응.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6. 필요하면 소송. 보험회사가 공정한 제안을 하지 않으면 메릴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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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담당 변호사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로버트 김 변호사는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메릴랜드 전역의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메릴랜드 Bar 1412170096
  • 버지니아 Bar 102319
  • 한국어 · 영어 상담
  • Blank Kim Injury Law, Silver Spring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미끄러짐·낙상 사고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가게에서 넘어졌으면 가게가 당연히 책임지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가게가 위험을 만들었거나,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점검했다면 발견했어야 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0초 전에 생긴 물기는 대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한 시간 동안 방치되고 점검 기록도 없는 물기라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가게의 점검 기록과 카메라 영상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청구가 끝난 건가요?

보험회사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을 부분입니다.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에서는 작은 과실로도 청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주차장 얼음에 미끄러졌습니다. 건물주 책임인가요?

시점과 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보라가 언제 그쳤는지, 어떤 제설 작업을 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쌓인 얼음이었는지, 그리고 얼음이 있는 줄 알면서 건너갔는지를 살펴봅니다. 제설 업체가 관리를 맡았다면 그 업체의 작업이 위험을 만들거나 남겨 두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계단, 로비, 통로, 주차 공간 같은 공용 공간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임대 계약서 내용과 집주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본인 집 안에서 넘어졌다면 임대 계약과 집주인이 그 결함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건물 측이 사고 자체를 부인할 수 있어 사건이 더 어려워집니다. 사진, 목격자, 바로 받은 진료 기록, 감시 카메라 영상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곧 지워질 수 있으니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운티 인도에서 넘어졌습니다. 기한이 다른가요?

네.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일반적인 3년 기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고, 이를 놓치면 청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넘어졌다면 서둘러 상담하세요.

상담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나요?

네. 로버트 김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영어로 된 사고 경위서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한국어 상담을 원한다고 알려주세요.

오시는 길

실버스프링 사무실

  • 로버트 김 변호사: 메릴랜드 교통사고 & 상해 변호사
  • Blank Kim Injury Law
  • 8455 Colesville Rd #920, Silver Spring, MD 20910
  • (240) 866-2930
  •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실버스프링 다운타운 콜스빌 로드에 있으며, 메트로 레드라인 실버스프링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 주시면 로버트 김 변호사 또는 담당 직원이 맞이하겠습니다.

넘어진 사고가 청구가 되는지, 한국어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