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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 변호사Blank Kim Inju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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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 청구: 서류미비자 교통사고, 포기하기 전에 알아둘 것

신분 걱정 때문에 사고 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기 전에,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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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을 제출해도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 상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밀 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체류 신분이 없거나,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신분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몸의 통증보다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되나', '보험회사에 이름과 주소를 알려줘도 되나',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에 서둘러 서명하거나, 아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서류미비자(undocumented) 교통사고와 직장에서 다친 경우에 먼저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글은 사고 보상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민 절차에 관한 안내도 아닙니다.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체류 신분이 걱정될 때 먼저 알아둘 것

신분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은 사고 후 아예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스스로 답을 정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상담했다고 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동안 흔히 생기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 치료를 미룹니다.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빨리 진료를 받아야 부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보험회사 제안에 서둘러 서명합니다. 합의서(release)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고, 그동안에도 소송 기한은 흘러갑니다.

서류미비자 교통사고 직후: 메릴랜드에서 해야 할 일

사고 후 며칠 동안 한 일이 이후 보상 청구의 방향을 정합니다. 신분 걱정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다친 사람이 있으면 911에 신고하고 경찰 리포트 작성을 요청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과 리포트 번호를 적어 두세요.
  2.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차량 손상, 도로 상황, 신호등, 본인의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3. 상대 운전자의 이름, 운전면허,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를 받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4.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5.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6.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통화는 조심하세요.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7.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수리 견적서, 결근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경찰 리포트를 받는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한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던 중이었다면 국제운전면허·한국 면허 운전 중 사고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경찰 신고나 면허 문제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그 걱정도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보상에 관련되는 보험 종류

한국에서 사고 처리를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하는 데 익숙한 분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한 사고에 여러 보험이 함께 관련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메릴랜드에서 주로 살펴보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상해보호(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가해 운전자의 대인배상(liability) 보험. 메릴랜드의 대인배상 의무 최소 한도는 1인당 30,000달러, 사고당 60,000달러입니다.
  •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M/UIM) 보험.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그 밖의 보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차량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했거나, 일하는 가게의 차로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메릴랜드 법이 정한 최소 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어떤 보험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보험 증권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통화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사고 직후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adjuster)가 친절하게 전화해 사고 경위와 개인 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고 신분 걱정까지 있다면 빨리 통화를 끝내고 싶어 묻는 대로 '예스'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가 청구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8대2, 9대1로 과실 비율을 나눠 보상을 조금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봤다', '조금 급하게 가고 있었다' 같은 한마디가 청구 전체를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언어 장벽도 문제가 됩니다. 담당자가 언어 차이를 느끼면, 녹음 진술에서 해야 할 말은 빠지고 의도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의 질문에는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가 오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청구 번호(claim number)만 받아 두고 변호사가 대신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화 요령은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메릴랜드 산재 보상과 제3자 청구

건설 현장, 식당 주방, 가게에서 일하다 다친 분들이 신분 걱정 때문에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와 직장 사고는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 연락 창구가 되어 신분에 관한 걱정까지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에서 먼저 들어 드립니다. 무엇을 할지는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메릴랜드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에서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을 따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산재 보상은 무과실(no-fault) 제도이므로, 본인이 평범하게 부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 고용주는 대개 상대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보상이 고용주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이며, 그 대신 누구의 잘못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이 지급됩니다.
  • 보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치료비와 임금의 일부는 지급되지만, 통증과 고통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 제3자 청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 같은 현장의 다른 업체, 결함 있는 장비의 제조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상에 기여했다면 산재 청구와 별도로 일반 상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통증과 고통, 소득 손실 전체가 포함됩니다.
  • 두 청구는 서로 연결됩니다. 제3자에게서 보상을 받으면 산재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그 보상금에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친 직후에는 다음을 챙기세요. 부상 사실을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리세요. 신고가 늦어지는 것이 정당한 청구가 의심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세요.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과 산재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Commission)에 청구를 접수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업체 이름을 모두 적어 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산재·직장 상해와 건설 현장 사고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사고 보상 청구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방법

사고 보상 청구는 거의 전부 '설명'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 때문에 무엇을 못 하게 되었는지, 상대 운전자가 무엇을 했는지, 의사에게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이런 내용이 청구의 가치를 정합니다.

한인 가정에서는 영어가 편한 자녀가 통역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거쳐 전달되는 설명은 짧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증상은 대충 요약되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은 빠집니다. 신분 문제처럼 민감한 이야기라면 가족 앞에서 꺼내기 더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대가는 청구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 로버트 김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통역할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재판 기일, 증언 녹취(deposition), 진료 약속에 정식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마련합니다. 그 준비는 저희가 맡습니다.

메릴랜드 사고 보상 청구 기한: 망설이는 동안에도 흘러갑니다

신분 걱정 때문에 몇 달을 고민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상담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 카운티 버스, 경찰차, 주 정부 차량처럼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는 훨씬 더 이른 시점, 흔히 1년 안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분이나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분의 청구는 기한 규칙이 다릅니다.
  • 산재는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통지 요건이 있고, 산재 위원회에 청구를 접수하는 기한은 이와 별도로 있습니다.
  •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으며, 사고 영상 같은 증거는 며칠 만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무료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에서도 설명합니다.

서류미비자 교통사고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가 있으면 상황을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경찰 리포트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 이름
  • 사고 현장, 차량, 부상 부위 사진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와 목격자 연락처
  •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
  • 병원비 청구서, 영수증, 진료 기록
  • 일을 쉬었다면 결근 기록과 급여 관련 자료
  • 이미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

교통사고라면 메릴랜드 교통사고 변호사 페이지에서 로버트 김 변호사의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셨다면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신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해 무엇이든 한국어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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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담당 변호사

로버트 김(Robert J. Kim) 변호사

로버트 김 변호사는 Blank Kim Injury Law의 파트너 변호사로,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합니다. 실버스프링 사무실에서 메릴랜드 전역의 교통사고와 상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 메릴랜드 Bar 1412170096
  • 버지니아 Bar 102319
  • 한국어 · 영어 상담
  • Blank Kim Injury Law, Silver Spring
로버트 김 변호사 소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체류 신분과 사고 보상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도 교통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친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고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보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검토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신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상담은 무료이며 비밀이 보장되고, 상담했다고 해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점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답해야 하나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녹음 진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 보험회사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의 질문에는 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신분 때문에 회사에 알리기가 망설여집니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는 부상 사실을 고용주에게 빨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고가 늦어지는 것이 정당한 청구가 의심받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산재 사건은 Blank Kim Injury Law가 맡으며, 알리기 전에 로버트 김 변호사와 한국어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면허나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요.

면허 문제와 신분 문제는 따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아 별도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한국 면허 운전 중 사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법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며, 재판 기일, 증언 녹취, 진료 약속에 정식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을 마련합니다. 그 준비는 저희가 맡습니다. 진행 상황은 로버트 김 변호사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이나 사건 진행에 비용이 드나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드리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진행 비용은 저희가 먼저 부담하며,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금액에서 돌려받습니다.

오시는 길

실버스프링 사무실

  • 로버트 김 변호사: 메릴랜드 교통사고 & 상해 변호사
  • Blank Kim Injury Law
  • 8455 Colesville Rd #920, Silver Spring, MD 20910
  • (240) 866-2930
  • 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실버스프링 다운타운 콜스빌 로드에 있으며, 메트로 레드라인 실버스프링역에서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 주시면 로버트 김 변호사 또는 담당 직원이 맞이하겠습니다.

신분 걱정이 있어도, 먼저 한국어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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