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몸만큼이나 급한 것이 차 문제입니다. 출퇴근, 아이 등하교, 가게 운영까지 차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데, 보험회사에서는 수리 견적, 렌트카, 토탈로스(total loss)라는 말이 영어로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가이드는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렌트카, 토탈로스를 처리할 때 알아둘 점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토탈로스 기준과 보상 제안에 관한 내용은 메릴랜드 보험청(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르고, 귀하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실제 보험 증권과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후 차량 피해, 처음 며칠 동안 할 일
차량 수리비나 차량 가치를 보상받으려면 사고로 차가 어떻게 손상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가 견인되어 정비소로 옮겨지고 수리가 시작되면 원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차량 손상, 도로 상황, 신호등, 본인의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차 안팎과 번호판, 계기판의 주행거리도 함께 찍어 두면 나중에 차량 상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경찰 리포트 번호와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 두세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기본 기록이 됩니다. 발급 방법은 메릴랜드 교통사고 경찰 리포트 발급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상대 운전자의 이름, 차량 번호판, 보험 정보를 받아 두세요.
-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리세요.
- 견인 회사, 정비소, 렌트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
- 블랙박스(대시캠) 영상은 따로 저장해 두세요. 주변 상점이나 교통 카메라 영상은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차 수리나 렌트카 문제로 상대방 보험회사와 통화할 때에도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녹음 진술(recorded statement)을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초기에 한 말이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통화 전에 보험회사 연락 대처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사고 현장부터 보험 청구까지의 전체 순서는 미국(메릴랜드)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는 어느 보험에서 받나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난 사고라면, 메릴랜드 교통사고 청구에는 차량 수리비 또는 차량 가치와 그 밖의 재산 피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보험회사가, 어떤 순서로 지급하는지는 사고 경위와 관련된 보험 증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대 운전자의 보험. 상대방 과실로 난 사고라면 상대 운전자 쪽 보험에 차량 피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 본인의 보험. 가입한 보험에 차량 피해나 렌트카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지 보험 증권의 요약 페이지(declarations page)에서 확인하세요. 보장 내용은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이 없거나 달아난 운전자.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하거나,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까지 보상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사고와 뺑소니 사고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그 밖의 보험.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우버·리프트 회사의 보험, 고용주의 업무용 차량 보험, 차량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 책임을 과실 비율로 나누고 그 비율만큼 보상이 줄어드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메릴랜드는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인정되면 상대 운전자에게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차량 수리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기여과실 원칙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보험 약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실제로 관련된 보험 증권을 직접 검토합니다.
메릴랜드 교통사고 차량 수리: 견적서와 기록을 남기는 방법
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와 금액을 두고 이야기할 때,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이 적힌 서류가 훨씬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 수리 견적서.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이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전후 사진. 수리 전 손상 부위 사진은 수리가 끝나면 다시 찍을 수 없습니다. 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충분히 찍어 두세요.
- 최종 청구서와 영수증.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 보험회사와의 연락 기록. 통화한 날짜, 담당자(adjuster) 이름, 들은 내용을 적어 두고, 중요한 내용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다시 확인받으세요.
- 영어 서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뜻을 모르는 질문이나 서류에 "yes"라고 답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처음 견적에 없던 손상이 나중에 드러나면 추가 견적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알리고,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두고 보험회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수리를 서두르기 전에 사진과 견적서가 갖춰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렌트카 비용: 누가, 언제까지 부담하나
차를 쓸 수 없는 동안 렌트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렌트카 비용을 어느 보험회사가, 며칠까지 부담하는지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 과실을 두고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에서 일률적인 기간이나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렌트카를 빌리기 전과 빌린 뒤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본인 보험 증권에 렌트카 비용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한도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 보험회사가 렌트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가 언제까지 부담하는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확인받으세요.
- 렌트카 계약서, 영수증, 대여 날짜와 반납 날짜를 보관하세요.
- 수리가 늦어지거나 토탈로스 판정이 나면 렌트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물어 두세요.
- 본인 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통지나 보험회사 편지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렌트카 비용은 토탈로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보험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토탈로스 여부를 계산할 때 수리비에 렌트카 비용과 드러나지 않은 손상(hidden damage) 가능성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릴랜드 토탈로스 기준: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75% 이상이면
토탈로스(total loss, 전손)는 보험회사가 차를 고치지 않고 차량 가치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처리를 말합니다. 오래 아끼며 탄 차가 토탈로스 판정을 받으면 서운한 마음이 크지만, 판정 기준과 보상 방식을 알면 보험회사의 제안을 차분히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보험청(Maryland Insuranc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의 75% 이상이면 그 차량은 토탈로스입니다.
이 75%를 계산할 때 보험회사는 수리비에 렌트카 비용과 드러나지 않은 손상 가능성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 견적만 보고는 토탈로스가 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차를 살 때 낸 가격이 아니라 사고 직전 차량의 시장 가치입니다. 보험회사가 차량 가치를 얼마로 보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토탈로스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토탈로스 보상 제안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메릴랜드 보험청은 토탈로스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안 기한.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10일 안에 현금 보상(cash settlement)을 제안해야 합니다.
- 세금과 등록비. 보상 제안에는 해당되는 모든 세금과 등록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제안 금액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차량(substantially similar motor vehicle)'의 소매 가격(retail value)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가격은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차량 가격 기준서나 전산 데이터, 또는 자격을 갖춘 딜러의 견적을 근거로 합니다.
- 협상. 제안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협상하려면 반대 제안(counteroffer)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딜러 견적서나 비슷한 차량의 판매 광고가 그런 자료입니다.
- 차량 소유권 증서. 보험회사가 보상금 수표를 보내기 전에 원본 차량 소유권 증서(title)를 보험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잔존물 증명서(salvage certificate)가 발급됩니다.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비교 대상 차량의 연식, 모델, 주행거리, 옵션이 내 차와 실제로 비슷한지
- 세금과 등록비가 금액에 들어가 있는지
- 어떤 가격 기준서나 딜러 견적을 근거로 했는지
- 내 차와 비슷한 차량이 딜러 견적이나 판매 광고에서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모아 두었는지
보험회사 처리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릴랜드 보험청 소비자 상담 전화(1-800-492-611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차량 피해만 처리하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부상 청구와 합의서
차 수리나 토탈로스 보상이 정리되면 사고 처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다쳤다면 치료비, 소득 손실, 통증과 고통에 대한 청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 PIP 보험. 메릴랜드 보험회사는 PIP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소득 손실에 최소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메릴랜드 PIP 보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합의서(release). 합의서에 한 번 서명하면 대부분 그 청구는 거기서 끝납니다. 차량 피해 보상과 관련해 받은 서류라도, 서명하기 전에 어떤 청구를 끝내는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 소송 기한. 메릴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날로부터 3년 안에 상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도 사고 통지 기한이 있습니다. 메릴랜드 소송 시효 가이드도 확인하세요.
- 늦게 나타나는 증상. 아프지 않더라도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뇌진탕이나 목 부상은 몇 시간, 며칠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로버트 김 변호사는 메릴랜드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분들을 대리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맡고, 증거를 갖춘 보상 요구서(demand)를 제출합니다. 진행 상황은 한국어로 설명해 드립니다. 영어로 온 서류나 보험회사 편지의 의미도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치셨다면 메릴랜드 교통사고 상담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방식을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 후 사건을 맡길 의무도 없습니다.
